육상서 흘러드는 폐수도 강력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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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작년여름 남해안에 나타난적조헌장과 같이 임해공단등 내륙오염원에의한 인근 해역 특히 양식어업및 수자원등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의원등이 제출한 이개정안은▲현행법의 사후대책위주를 사전규제로▲현행법의 공해법적 차원을 환경보존의 차원으로▲현행법의 해상오염물제거를 해상의 오염원규제로 까지 각각 확대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있다.
개정안은 환경청장이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을위해 해역의 자연지형·용도및 육지로 부터의 거리등에 따라 해역별 수질기준을 선정,고시할 수 있게했다.
개정안은 설정된 수질기준의 유지가 어렵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장해를 미칠우려가 있어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경우 육지에 접속한 일정해역올「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그 해역내에서 해역이용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환경청장은 연안오염상황및 오염원의 조사등을 위해 오염측정망을 설치하고▲해양오염방지에관한 정책의 수립및 집행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심의위윈회를 보사부장관 아래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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