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외무장관 손자도 "국적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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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중국적자들이 병역 면제를 위해 한국 국적을 버리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 가운데 전 국방부 장관과 전 외무부 장관의 손자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재천(열린우리당).장윤석(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개정 국적법 통과 이후 국적 이탈 신고자 인적사항'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미 이중국적을 갖고 있던 전 국방부 장관 A씨의 손자(17)와 손녀(15)가 지난 10일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또 전 외무부 장관 B씨의 손자 두 명(둘 다 11세)도 지난 13일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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