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율 인하 양도세도 재조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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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확대 당정협의를 열고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07년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과 관련, 양도세 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내년에 법을 고쳐 세율을 재조정키로 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올해 토지분 재산세에 지난해와 올해 2년치 공시지가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토지분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 강남구와 경기 용인시 등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50%씩 깎아준 바 있다.

재경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예상한 10%보다 많은 15~18%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표나 세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9월 전까지 지자체별로 감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취득세와 등록세도 인하된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유사한 성격의 세금인 만큼 장기적으로 등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당정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달 당정 협의를 다시 열어 경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하반기 중 관광.레저 및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원배.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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