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주공아파트이전등기 내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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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전국의 주공아파트 8만l천8백63가구에 사는 주민이 연말까지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로 합의했다.
나석준정책의 의장은 지금까지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도 환지처분 및 국·공유지 취득이 장기간 지연되어 대지에 대한 입주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대출담보제공 등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해 민원이 빈발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공아파트중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리청을 지정해 연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환지처분 및 촉탁등기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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