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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이르면 주초 국내 송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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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2ㆍ사망)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혜경(52ㆍ여) 한국제약 대표가 이번주 초 미국 현지에서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안상 구체적인 일정을 확답할 수는 없지만 김씨의 국내 송환이 임박한 건 맞다"고 밝혔다. 유병언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김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대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4일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의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됐다.

조기 송환 배경에는 김씨 본인의 의사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면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되는데 당사자가 강제추방을 거부할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송환까지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 정식 범죄인 인도재판을 청구할 경우 송환이 1년 가까이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김씨는 현지에서 유학 중인 두 자녀의 입장 등을 고려해 조기 출국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귀국하면서 검찰의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 환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병언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씨는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다. 100억원대의 건물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법무부·국세청 등 정부가 가압류를 해 놓은 유씨 일가의 재산은 1219억원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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