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실제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이유 살펴보니 “안타깝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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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사진 JTBC 뉴스 방송 캡처·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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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2012년 3월 “정부가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 시효 5년 기간이 이미 지났기에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 측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지도 감독 소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스럽다”며 항소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해당 사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와 영화 ‘도가니’(감독 황동혁)로 만들어질 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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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사진 JTBC 뉴스 방송 캡처·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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