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사건 피해자들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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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 강인철)는 30일 진모(38·여)씨 등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산구 등을 상대로 낸 4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넘긴 시점에 제기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2011년에서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2011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9년 인화학교에서 재발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원고 2명에 대해선 "또래의 학생 간 벌어진 성폭력 범죄가 광주시 교육감 등의 과실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권·학습권을 침해당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주장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선고 후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해 유감이다”며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인화학교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3월 정부와 지자체 등의 감독·관리부실로 지속적인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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