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 ‘음란사진 촬영회’ 사진사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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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모델을 모집한다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야한 속옷을 입히고, 동호회 회원들과 단체로 음란사진을 찍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사진사 노모(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범죄치료프로그램 6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동호회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노씨는 지난해 7월 22일 피팅모델을 시켜주겠다며 A(17ㆍ여)양을 섭외한 뒤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로 불러 T팬티 등을 입힌 뒤 엎드리게 해 사진을 촬영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까지 함께 A양의 음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했다. 노씨는 이런 수법으로 올해 1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음란한 사진을 찍는 촬영회를 열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사회적 책무에도 불구,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수차례 제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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