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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3만 명 취업제한 풀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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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법무부가 파산 선고 후 면책이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취업 제한을 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민의 ‘손톱 밑 가시’를 없애자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통합도산법·아이돌봄지원법·결혼중개업법 등 32개 법률에 있는 개인파산자 취업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직종은 아이돌보미·결혼중개업자·학원 운영자·협동조합원·농약제조업자·성폭력 진술조력인 등 40여 개에 달한다. 관련 법률들이 개정될 경우 면책 불허 상태에 놓여 있는 3만1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원의 파산선고 때 면책을 받지 못하면 최장 10년까지 특정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면책)되지 않은 자’가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은 294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불량 파산자’를 걸러내기 위한 면책 불허를 이유로 취업까지 제한하는 건 사실상 재기할 기회까지 원천 봉쇄하는 셈”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성범죄를 제외하곤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자라도 법률로 취업을 제한하진 않는다는 것도 관련 법률 조항의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법무부는 취업 제한 해제 대상에서 상법상 사외이사·공무원·변호사·금융회사 임원·교육공무원 등 업무의 공익성이 크거나 경제적 신용이 필요한 직업을 제외했다. 법무부는 일부 직종에서 우선 시행한뒤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취업 제한 풀리는 직업은 결혼중개업, 아이돌보미, 학원 운영업, 인터넷방송 직원, 성폭력범죄 진술조력인, 협동조합원, 농약제조·판매업, 군복·군용장구 제조판매업,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신용협동조합원, 기상예보사 , 공인전자문서센터 직원 , 회생·파산 관리인 지정위원, 남극활동가 등  

  자료: 법무부 상사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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