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인수' 심사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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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해 주인이 되려는 경우 보험회사를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요건이 안되면 지분을 매집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를 인수할 때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 또 당초 예고된 대로 오는 8월부터 은행.증권.상호저축은행에서 일부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비과세 간접투자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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