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론과 외국인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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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유화논쟁은 경제문제말고도 위헌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위헌론은 「드골」파의(RPR)의 「장·프와예」의원이 맨먼저 들고나왔다.
「프와예」의원은 1시간30분에 걸친 긴연설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법앞 평등」「인권침해」등을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심의에선 다수의석을 가진 좌파가 이 위헌시비를 힘으로 일축했지만 이문제는 헌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위헌론 다음으로 야당이 들고 나온 민간인의 보상문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어 사회당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어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하루전날(10월26일) 런던에서 16개 관련외국은행 관계자들이 모였다.
현재 국유화대상에 포함된 36개은행중 11개은행이 외국은행 또는 외국투자가들의 자본참여하에 있으며 관련국가만 해도 서독·미국·벨기에·영국·네덜란드·스웨덴·이탈리아·남아공 등 8개국에 이른다.
「방크· 보름」의 경우 영국계 10%, 미국 7.5%, 서독 7.3%등 모두 24.8%의 주식을 외국자본이차지하고있으며「방크·드·파리·에·데·페이바」의 경우는 영국계 지주분이 25%에 달하고있다.
이들 외국투자가들은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고 낮개 평가된 주식보상방법도 받아들일 수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일부 외국투자가들은 「반카르텔」 등을 규정한 「로마조약」을 내세워 EC(구공체)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뜻을 비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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