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성 부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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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17일 중앙정치연수원에서 작 시·도· 및 지구당국민운동본부장과 시·구 지부장 2백34명에게 전두환 총재의 임명을 수여하고 새 정치풍토조성운동의 일환으로 불건전 부조행위를 근절하는 국민운동지침을 시달했다.
민정당은 이 지침에서 정치인들의 불건전한 매명·매표성 환심 부조행위는 타락선거의 유인이 된다고 지적, 매명성 부조·소비향락 조작성 부조를 근절하고 각종 집회와 행사 때 찬조금·음식대접·수건증정 등을 국회의원에게 요청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했다.
이 지침은 이와 같은 불건전부조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국회의원은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고질적인 풍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하고 각종 국민운동단체 및 일반국민들에게 계도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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