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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인 국과수서 다시 조사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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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피의자 이모 병장 등 6명에 대한 5차공판이 16일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피고인들이 고개를 떨군 채 각각의 변호사들 사이에 앉아 재판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군 검찰은 이날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상선 기자]

 
가혹행위 끝에 숨진 윤 일병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재조사하게 됐다. 3군사령부 군 검찰은 16일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재판에서 시신에 대한 추가 감정을 신청했다. 군 검찰은 “정황상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판부에 추가 감정을 요구했다. “음식물에 목이 막혀 질식사했다”는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수용했고 국과수를 추가 감정 기관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곧 국과수에 윤 일병 시신 사진 등 국방과학수사연구소가 한 부검 관련 기록들을 보낼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병들에게 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뒤 열린 첫 자리다. 가혹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26) 병장 등 6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군 검찰은 재판에서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혹행위를 해 결국 윤 일병이 숨졌다는 뜻이다. 이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이 병장 등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인들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윤 일병을)60분 동안 관물대에 들어가게 하고…”등 공소장 내용을 읽을 때는 방청석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재판 시작 직후엔 군인권센터 회원 일부가 법정에 들어오려다 “이름을 쓰고 들어가라”는 3군사령부 측 요구에 맞서 “공개 재판인데 왜 신상을 파악하려 하느냐”고 항의하며 소란이 빚어져 20여 분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용인=임명수·유성운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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