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설업자의 아파트 관리|1년 동안만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무회의는 29일 공동 주택 관리령을 고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매월 관리비 및 특별수선 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등에 관한 장부를 각성토록 의무화하고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 신축이후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또 아파트 입주자가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의 항목도 ▲ 일반 관리비 ▲ 청소비 ▲ 소독비 ▲ 난방비 ▲ 오물 수거비 ▲ 승강기 유지비 ▲ 급탕비 ▲ 수선 유지비의 8개 항목 이의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