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다른재원 마련되면 재산세에 부가않을수도|공청회열어 대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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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교육세 신설문제에 관해 정부안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심의과정에서 폭넓게 각계의견을 들어 대안을 마련하되 필요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되면 교육세를 재산세에는 일체 부가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정달사무총장은 23일하오『국회당위의 심의과정에서 각계의 신랄한 의견까지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히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경우 정부안에 관계없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재산세부가로 확보되는 교육재정 5백억원을 다른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경우 재산세에는 부가하지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5백억원의 새로운 세원은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등으로 발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에 대한 교육세부가는 주택보급계획의 취지에 어긋나고 ▲집세를 올려 서민가계를 압박하는 결과가 되며 ▲재산소유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사유재산권보호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재산세에는 이미 소방세·소방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방위세등이 부가되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원칙적으로 배제돼야한다고 주장하고 부가세면제업종의 재종이나 관세등의 조정을 통해 5백억원의 신규세원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민정당은 재무부가 최근 새로 제시한 시가표준액 5백만원이하 주택에 대한 면세 및 주거용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부가세율 30% 적용등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판단, 가능한 한 재산세에는 교육세를 부가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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