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5백만원 이하 가옥은 면세<내무부시가 표준>|5백만원 넘는건물·모든대지엔 30%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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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행 재산세에 50%를 추가징수, 교육재원에 충당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가옥은 내무부 시가표준, 5백만원 이하에 대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추가 적용세율도 주거용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만 50%에서 30%로 인하 적용했다.
정부는 22일 상오 중앙청에서 남?고 총리주재로 신병현 부총리, 이승윤 재무부장관·서정화 내무부장관, 김재익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등 관계장관이 모인 가운데 국회에 내보낼 교육세 법안을 최종적으로 조정했다.
이자리에서 현행 재산세에 일률적으로 50%를 추가징수 하기로 된 당초 재무부안을 대폭 수정했다.
재무부안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6대도시에 한해 재산세액의 50%를 추가징수, 연간 5백억원의 교육세를 거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세저항이 생길 것이라는 내무부측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한편 영세가옥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세율은 30%로 했고 그중 내무부시가표준 5백만원 이하 (실제싯가는 1천만∼1전2백만윈)의 가옥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제외되는 것은 가옥뿐이며 토지분은 그대로 과세돤다.
이러한 조정으로 과세대상가옥의 82·4%(80년기준)가 과세대상에서 벗어났으며 17·6%만이 교육세를 물게된다.
재무부는 이 조정으로 약 1백억원의 세수감소가 생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내년도 교육세 징수목표는 모두 2천5백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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