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정부, 구매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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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을 보완,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를 늘림으로써 중소기업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동 법안의 골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기타 공공단체 등이 구매계약을 맺을 때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늘리도록 노력하며 ▲협동조합을 통한 단체부의 계약의 촉진구매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계약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각 구매기관은 매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방침을 작성하고 상공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 구매방침을 종합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요지를 공표하며 ▲대신 우선구매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품질보장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미일의 경우와 같이 강제력이 없고 선언적인 성격이지만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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