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 "세수 2조8300억 증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앞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담뱃값에 반영해 주기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안대로 추진되면 현재 2500원(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의 가격)인 담뱃값이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1일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직후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건강증진부담금 같은 기존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고,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한 해 2조8300억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는 대신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흡연자가 금연 상담·진료를 받고 금연보조제·치료제 처방을 받을 경우 비용의 70%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담뱃값에 폐암 사진 등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 금지 ▶담배 회사의 행사 후원 금지 ▶금연 광고 및 캠페인 확대 등 금연대책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현재 43.7%인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은 2004년 500원 오른 이후 10년 만이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더라도 담뱃값이 매년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 장관은 “물가 상승이 일정 정도 누적되면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을 올리려면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론이 만만찮아 진통이 예상된다.

박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