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주민등록 안 옮겼어도 거주했으면 양도세 못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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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사람이 비록 주민등록을 올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김용준 부장판사)는 29일 박기옥씨(서울 명동2가32의10)가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세무서는 박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1백1만6백99원, 방위세 10만1천69원 등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항과 7항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1주택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올린채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명문규정을 『실제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실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원고 박씨는 74년3월 서울 성수동1가671의235대지29평, 건평18.5평짜리 기와집을 구입, 부인 이입분씨의 주민등록만을 올린채 이곳에 거주하다가 79년3월17일 팔았다하여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1백1만9백99원을 부과 받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 박씨는 『자신의 주민등록은 점포인 서울명동2가 21의10에 올라있으나 실제로는 성수동 집에 거주했었으며, 아내(이씨)의 주민등록이 성수동 집에 올라있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항, 7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측은 『6개월 이상 거주라 함은 주민등록 등재를 기준으로 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7항의 명문규정이 있고 원고 박씨가 실제 살았다 하더라도 이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가 「6개월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 박씨가 실제 거주했고 부인 이씨의 주민등록이 올라있는 이사건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판결했다. 관계법조문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6호자항=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제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동 시행령 제15조1항(1가구 1주택의 범위) Il가구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l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동시행령 제15조7항=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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