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여인 유죄입증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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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 원효로1가 여갑부 윤경화씨(71) 일가족 피살 사·건물 수사중인 경찰수사본부는 14일 하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해 온 윤씨의 조카며느리 고숙종씨(46·서울 정릉4동 290의41)로부터 받은 자백과 고씨 집에서 발견된 패물 등을 증거로 수사를 일단 끝내고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품신 했으나 검찰은『자백과 지금까지 나온 증거물로는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가 보완될 때까지 영장신청을 보류토록 지시했다.
경찰은 고씨가 범행일체를 자백했고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12차례나 엇갈린 주장을 했으며, 살해된 윤경화씨의 패물을 감춘 행위가 결정적 단서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행 후 윤씨 집 문을 잠근 열쇠, 피묻은 스타킹과 슬리퍼 등 결정적인 물증의 뒷받침이 없어 유죄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영장신청을 보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증거보강수사에 모든 수사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백이 사실인지 가리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키로 했으며 열쇠와 피묻은 옷 등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17일 사건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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