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일본보다 강화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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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강화해 2020년에는 일본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각 자동차 제작사가 2016~2020년 사이에 생산·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연비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마련해 1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10인승 이하, 3.5톤 미만의 승용·승합차에 적용되는 평균 연비는 현행(2012~2015년) L당 17㎞에서 차기(2016~2020년)에는 L당 평균 24.3㎞ 43%으로 강화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현행 1㎞ 주행당 140g 배출에서 97g으로 31%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비나 온실가스 기준 중 하나를 골라 준수하면 되지만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적용되는 2015년 기준은 2012~2013년에 각 자동차 제작사들이 이미 달성했다.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제도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달성해야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이 93g/㎞, 일본은 100g/㎞, 미국은 113g/㎞이다. 국내 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하지만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엄격한 셈이다. 2012년 실적에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40g/㎞이었지만 일본은 104g/㎞, 유럽은 132g/㎞이었다.

이와 함께 현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의 화물차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배출량 166g/㎞ 또는 연비 156㎞/L 기준이 적용된다.

또 연간 4500대 이하를 판매하는 제작사는 연비·배출량 기준을 19% 완화해 적용했으나, 소규모 제작자의 차량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차기에는 8%만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수동변속기 차량은 1대 판매한 것을 1.3대 판매한 것으로, 경차는 1대 판매한 것을 1.2대 판매한 것으로 인정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열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이처럼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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