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온누리상품권 부정 신고 땐 포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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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나 환전대행 가맹점이 상품권을 부당하게 현금화하거나 잔액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5만~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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