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의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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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5년간 실시되는 교육세신설안은 국민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국세가운데 이자배상소득이나 고급주류, 담배에 부가한다는 것과 지방세가운데 6대도시의 재산세에 덧붙인다는 방향선정은 무리를 하지 않으려는 배려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육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을 반드시 세신설로밖에 할수없었는가의 문제는 논의할만하다.
어떤 명목의 세금이든, 결국은 국민의 조세부담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5차5개년계획 기간동안 과밀학급의 해소, 중학의무교육의 일부실시등에 1조5천2백80억원, 즉 연평균 3천56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므로 교육세를 새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교육투자는 국방비 못지않게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확충한다는 것은 긍정한다.
다만 교육세신설이라는 정책의 발상자체는 좀더 신중할 여지가 있지않을까.
해묵은 과제라하여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주면서까지 일거에 이를 해결한다는 자세는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토록 시급한 정책대상이었다면 교육재정의 비중을 서서히 늘려와야 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될 것이다.
다시말해 재정지출부문에서 교육투자재원으로 전용할수있는 항목을 더 면밀히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할 것이다.
중화학투자를 축소조정하여 민간기업에 이관토록한다면 그 축소분을 교육재정으로 돌린다든가, 주민세나 다른 목적세의 일정비율을 할애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대만의 경우, 작년부터 시행했던 한 특별목적세의 일부를 점차 교육투자로 활용하는 예도 있다.
또하나 신중히 재검토해야할 것은 6대도시의 재산세에 50%를 부가한다는 방식이다.
세금을 한꺼번에 50%씩이나 올린다는 결정이 어떻게 서슴없이 내려질수있는 것인가.
대도시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면 일단 고소득층이라고 간주하려는 것은 무리다.
지금 대도시거주자는 재산세 외에도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에다 상수도료, 전기료, TV시청료등등 공과금속에 묻혀있다.
거기다 일부 도시에서는 하수도료징수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재산세를 50%씩이나 올린다면 공감의 폭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에 부가는 하되 세율은 국세의 예와 마찬가지로 10% 이내로 해야된다.
그러면 81년기준으로 약4백억원의 세수결항이 발생하겠지만, 매년 상향조정되는 재산세액에 비추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며 실사 세수결항이 계속된다해도 경기회복에 맞추어 국세에서 증수될수도 있으므로 그리 우려할 일은 못된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전반적으로 부가세율을 낮게 조정하면서 교육세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할수 있다.
5년간 교육세를 거둔다하여 교육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후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나아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세부담을 증가시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세수증가폭을 완화하는 대신, 시한을 더 길게잡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급한 교육애로부터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는 장기계획을 세우면 된다.
현재의 경기상태와 가계의 세부담을 감안, 법인세·소득세의 개정건의가 잇따르고있는 가운데 새로운 세목을 빚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같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 가려면 정부는 성의를 다해 추가부담을 가볍게하고 또 국민은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능한한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 교육세신설에 대한 국민적합의를 도출해내야할 것이다.
교육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책당국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것은 과감히 수정하고 국회도 심의과정에서 신중히 다루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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