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 지청(이규명 부장 검사)은 24일 건축업자로 부터 5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거액의 탈세를 눈감아준 관악 세무서 소득세과 서기 박훈태씨(27)와 박씨에게 뇌물을 전달해 준 공인회계사 이양한씨(38)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뇌물을 주고 4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삼성 연립 주택 대표 서명수씨(52)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뇌물공여 및 탈세)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서울지검 남부 지청(이규명 부장 검사)은 24일 건축업자로 부터 5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거액의 탈세를 눈감아준 관악 세무서 소득세과 서기 박훈태씨(27)와 박씨에게 뇌물을 전달해 준 공인회계사 이양한씨(38)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검찰은 또 박씨에게 뇌물을 주고 4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삼성 연립 주택 대표 서명수씨(52)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뇌물공여 및 탈세)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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