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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아, 투자금 50만 달러 추가 몰수…‘한국 반환’ 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인 전재용의 부인 탤런트 박상아(42)가 은닉한 50만 달러(한화 약 5억920만원)를 몰수 조치했다.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서 몰수 영장을 발부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 박상아의 투자금 50만 달러를 추가로 몰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전씨의 차남 재용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 72만여 달러를 몰수한 바 있어 전씨 일가로부터 몰수한 금액은 120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박씨는 해당 50만 달러로 투자이민 영주권 비자(EB-5)를 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자는 1990년 미국 의회가 해외 자금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미국 내 소득이 없는 재용씨를 대신해 트러스트를 만들어 대출을 받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박상아씨를 금융사기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슬리 콜드웰 법무부 형사국 차관보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한국 기업들로부터 2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데 대해 1997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와 친척들이 부패 자금의 일부를 한국과 미국에서 조직적으로 세탁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 관리의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 체계를 자금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1천 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박상아’ [사진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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