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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5월 김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상품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공식상품으로 지정되게끔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다. 변씨는 이 기사를 근거로 트위터에 “김광진, 젊은 나이에 벌써 권력을 이용해 국민세금 털어먹고 지자체 압박하여 지정상품 만들어내는 등, 대단한 솜씨네요”, “민족의 반역자 김광진이 국민세금 7억을 받아 갈대와인 만든다 해놓고 출시도 못했는데, 이걸 또 국회의원 지위를 통해 순천정원박람회 공식상품까지 지정해 놓았네요”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김의원은 당선 직후인 2012년 3월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또 해당 상품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공식상품으로 선정된 시점은 김의원 당선 전인 2011년 7월이었다.

재판부는 “김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변씨 측 주장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대해 변씨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의원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애초 검찰은 변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약식 기소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변씨 역시 정식 재판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다.

선고 직후 변씨는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서준 기자 be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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