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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독자 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 원고지 2장 정도로 줄여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의 9 중앙일보 특집 기획부로 보내주십시오

<대입재수생 입영연기 21세 넘으면 혜택 없어>
문=60년4월25일생으로 지난해 5월 신체검사를 받고 오는 11월23일 입영토록 돼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대입재수생으로 오는 12월에 대입학력고사를 보려 하는데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충주(전남광주시백운동450의12)>
답=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만점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날짜에 입영을 할 수 없을 땐 입영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시·군·구청장에게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면 그 사유가 부득이할 경우에 한해 입영일자를 연기해주도록 돼있읍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임시 준비생의 입영연기 문제는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어디까지나 「편의 원칙」에 따라 만20세 된 장정이 시험 전에 입영해야 할 경우예비고사 접수증 사본(또는 본고사수험표)이 첨부돼 있으면 입영 시기를 입시가 끝난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편의를 봐주었읍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만21세가 넘었으믈 이 혜택도 받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 지방병무청 공보계>

<과기원 학사부 입학 4년제 대학 나와야>
문=한국과학기술원 학사부의 설치학과·응시자격·시험과목 등에 관해 알려주세요. <허태화(경남 마산시 양덕1동861)>
담=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학사부는 대학원 과정으로 모두 11개학과 즉 기계공학·산업공학·전산학·물리학·생물공학·전기 및 전자공학·재료공학·화학·화학공학·항공공학·경영과학과(내년부터 핵 공학과 개설예정)가 있읍니다.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 이어야 하고, 모집인원은 매년 3백60명 내외로, 시험과목은 영어(공통), 기초과목인 수학·물리·화학, 그리고 전공I, Ⅱ입니다.
시험은 1월 중순께 있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는 11∼12월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학생과>

<혼인신고 못하고 아내 사망 자식은 아버지 호적에 입적>
문=27세의 남성입니다. 6년 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여자와 결혼, 그동안 혼인 신고도 못하고 살았읍니다.
그런데 제 처는 4년 전 교통사고로 숨졌고, 그녀와의 사이에 6살 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딸아이는 내년에 취학을 해야하는데 출생신고 조차돼있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딸을 입적시킬 수는 없을까요. <박영철(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169)>
답=혼인 신고를 마치지 않고 동거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므로 그 아이는 법률적으로 혼인중의 자가 되지 못함은 물론입니다. 더구나 생모의 사망으로 다시 혼인 신고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귀하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단하나 인지에 의해 딸아이를 귀하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뿐입니다. 이 경우 사망한 무인의 이름을 같이 등재할 수 있으며 취학 등에 아무 지장이 없읍니다. <가정법률 상담소>

<어려서 못 받은 차남 상속 신 민법 따라 청구 소송을>
문=20년 전에 부모님이 모두 별세, 그때 제 나이가 어려 모든 유산을 형님이 상속받았는데 그 뒤 제가 장성해서 유산가운데 정당한 제 몫을 요구해도 형님은 한푼도 내놓질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분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홍의수(서울 강동구 신천동 201의2)>
신 민법제정(60년)이전에는 장자 단독 상속이 원칙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신민법 발효이전이라면 유산분배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민법 발효이후라면 「장남 1.5, 차남 1, 출가전의 여자0.5, 출가여자 0.25, 부인1」의 비율로 돼있는 상속 재산 분배율을 적용, 분배토록 돼 있습니다. <서울지검 법률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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