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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에 협박까지… 류시원 벌금형 700만원 확정 “안 그렇게 보였는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배우 류시원(42)이 부인 폭행 및 혐박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2011년 부인 A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달고 A씨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은 이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는 부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류시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의 잘못된 생활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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