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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과 세월호 유가족 KNTDS 공개 놓고 갈등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작전을 놓고 희생자 유가족과 해군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3일 유가족이 신청한 해군 3함대사령부의 구조 작전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가족 측은 구조 과정에서 해군과 해경 간의 교신 내역과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의 레이더 영상을 요청했다.

해군 측은 교신 내역은 공개할 수 있지만 KNTDS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해군 측은 “ KNTDS는 3급 군사비밀인만큼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를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 레이더에 세월호의 움직임이 어떻게 포착되는지 공개되면 레이더의 탐지범위가 노출될 수 있다”며 “이런 정보가 북한 측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가족 측은 “세월호가 출발한 후 침몰될 때까지 육상에 근접해 운항했기 때문에 레이더망의 탐지 범위가 공개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KNTDS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해군은 침몰 당일 구조사 투입 외 구조활동 상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군은 “구조활동을 해경이 지휘했고 해군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이었다”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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