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퇴직금 억대 체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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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노동부 서울 남부지방 사무소(소장 박봉철)는 6일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휴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유니버살 주식회사(서울 강서구 등촌동 161의1) 대표 여창록씨(43·강서구 화곡본동 102의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남부지방 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유명 가전제품업체였던 유니버살의 대표 여씨는 회사운영 부실로 지난 5월30일 관계 당국에 폐업 계를 낸 뒤 종업원 2백65명에게 지불해야할 임금 1억2천8백16만7백 원과 81명분의 휴업수당 2백85만9천8백41원 등 모두 1억3천1백2만5백41원을 청산하지 않은 혐의다.
여씨는 또 지난달 25일 공장부지 등 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서울 민사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의해 공매에 붙여져 삼희통운(대표 오승한)에 8억3천3백93만원에 낙찰됐으나 이 금액으로 은행 부채의 원리금 상환 등 우선 배당을 공제한 후 퇴직금 등의 청산이 불가능하게되자 구속될 때까지 계속 도피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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