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10분 정도 불통은 사고 아니다" 강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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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철도청은 서울·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1일 밤과 2일 아침 수도권 전철이 8∼10분씩 불통,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자 그 원인을 서울시 당국에 떼 넘기는가 하면 『그 정도의 불통은 사고가 아니다』고 발뺌.
수도권 전철은 이번 폭우로 서울역∼구로역간의 CTC (중앙 제어장치)가 물에 젖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1일 밤 9시∼11시40분 사이에는 모든 전동차가 서행, 10여분씩 연·발착했고, 2일 아침 7시55분에는 서울 지하철 운행 사업소 소속 제1306호 전동차가 8분 동안 운행을 중단, 출근 승객 1천5백여명이 차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철도청 공보 담당관은 이에 대해 『기관사의 조작 미숙으로 고장이 나 운행이 중단됐다』 고 밝혔으나 서울시 지하철 운행 사업소 측은 『CTC 시설이 물에 젖어 작동되지 않아 전동차를 움직일 수 없었는데도 힘없는 기관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격.
서울시 측의 이 같은 반격에 변명이 궁색해진 철도청 측은 『8∼10분 정도의 불통은 사고가 아니며 1시간 정도 불통돼야 사고』라고 엉뚱한 사고 정의를 내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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