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고속도로 3곳에 화물 계중기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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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규정보다 짐을 무겁게 실은 과적차량은 경부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
도로공사는 바퀴 1개축의 중량을 달수 있는 계중기 3대를 도입해 부산 대전 오산에 설치하고 7일 0시를 기해 규정보다 짐을 많이 실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 특히 다리의 파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규정은 화물의 총 중량이 4Ot ,바퀴 1개 축의무게(축중)가 11t을 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도공은 79년 8월 경주에 계중기를 설치해 과적차량을 적발해 왔는데 작년 한해동안 규정을 어겨 통행이 금지된 화물차는 전체 화물차량의 5.3%에 해당하는 2만1천2백 여대에 달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과적컨테이너의 경부고속도로 통행제한이 수출입 화물수송에 큰 차질을 빚게된다고 우려, 유예기간을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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