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단속 벌금 위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 본부는 6일부터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등 교통 법규를 어기는 보행자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강화한 교통 단속에서 법규 위반 보행자를 계몽해 왔으나 보행자의 잘못으로 빚어지는 교통 사고가 많아 교통 질서 확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차선 위반·난폭 운행 등 차량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하고 지서와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에게도 단속 스티커를 지급, 관할 책임제로 단속키로 했다.
또 공무원·지역 정화위·복덕방·접객업소 등 고발 신고망을 만들고 반상회를 통해 횡단보도 이용하기 등 계몽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