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2천만원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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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동 광산 사고로 사망한 광부들에 대해서는 산재 보험에서 광부 l일 평균 노임을 기준해 1천일 분을, 회사측에서 1천일 분 등 2천일 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키로 했다.
1인당 평균 보상금은 2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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