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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 됐으나 정식 혼인신고 미뤄-사실혼 인정, 법의보호는 받을 수 있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3년 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찌된 영문인지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아직까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이대로 살아야하는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더구나 아직 자녀가 없어 저로서는 더욱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라도 낳았다면 출생신고도 있고하니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서울 화곡동의 답답한 주부>
【답】법적으로 혼인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호적법에 따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식을 올리고 3년은 살고있는 부부인 만큼 사실혼으로서의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의사를 가지고 남녀가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고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이 같은 사실혼관계의 사람에게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인관계존재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 이를 인정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남편을 설득하여 스스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좋겠지요. <이종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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