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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구박해 이혼하면 시어머니도 위자료 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민사지법합의부(재판장 김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해 결국 아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다면 시어머니에게도 며느리가 이혼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이모씨(서울 한강로)가 남편 허모씨(서울 논현동)와 시어머니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허씨와 이씨는 원고 이씨에게 각각 5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79년4월14일 허씨와 결혼했으나 지난해 3월초부터 허씨가 이씨의 입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침실을 따로 사용하기를 요구하는 한편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 등 불화가 잦았고 시어머니 이씨마저 허씨 편을 들어 『자식도 못 낳는다』는 등 갖은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해 결국 이혼하게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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