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솔 일부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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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재무부는 교육세를 신설해서 시행한다하더라도 기업의 투자·생산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고 세부담을 완화할수 있도록 세원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택할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아직 신설시기나 과세방법에 대해선 확정된것이 없으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장준봉대변인은 20일 올해 세계개혁방향에 대한 재무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장대변인은 소득세법의 개정은 근로자, 특히 중산응의 세부담이 덜어지도록 세율의 조정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산소득에 대해선 현재 다른 세금보다 가볍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현재10%로 되어있는 예금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장기적으로는 종합과세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올해 세법개정에서는 무기명예금이자에 대한 차등과세는 내자동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검토된바없으며 신중을 기할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세감면규제법개점은▲경제개발을 저해하지않는 범위안에서의 감면폭축소▲기술및 인력개발에 대한 적극적인지원▲중소기업의 육성▲간접지원방시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법인세는 명목세율의 일부인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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