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진료 병원 사무장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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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중부 경찰서는 면허 없이 진료 행위를 한 성심 피부 비뇨기과의원(서울 을지로6가)사무장 이일철씨(28)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병원에 찾아온 최모씨(28·서울 행당동)등 성병 환자들에게 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인 가나마이신과 포도당을 섞은 주사를 놓아주고 지금까지 1백70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뒤 5백30여 만원을 받아왔다.
경찰은 이 병원에 의사면허를 갖고 고용돼 병원을 개설한 뒤 폐업계를 내지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옮긴 의사 이모씨(28)와 달아난 건물주 이모씨(38)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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