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광여행 허용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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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는 전반적인 해외여행 자유화방안의 일환으로 여권발급제도를 대폭 개선, 한번 발급받은 여권으로 몇차례든 해외여행을 할수있두록 현행 단수여권을 모두 복수여권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렇게되면 여권의 유효기간중에는 몇차례라도 해외여행을 할수있게 된다.
또 현재 만40세 이상이어야 가능한 부부동시출국을 병역미필등 특별한 저촉사유가 없는한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동시여행이 가능하도록 고칠 계획이다.
그리고 초청해외여행의 경우 초청자의 범위를 지금의 친척개념에서 친지개념으로 확대하는 한편 관광을 위한 해외여행도 원칙적으로 그 문호를 개방하되 실시시기는 외화사정과 국민계층간의 위화감등을 감안해 앞으로 4∼5년뒤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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