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압력 덜게 됐지만 국내 영세산업엔 큰 영향|수입개방의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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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경철기자】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수출입 기별공고가 개정되어 수입자유화율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당초 수입자유화를 과감히 단행, 자유화율을 이보다 확대하려 했으나 국내 경기가 안좋고 아직도 국민 감정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당초 계획을 크게 후퇴했다.
정부에서 이같이 대폭자유화를 단행하려 했다는 것은 개방 경제체제를 추구하는 선개도국의 입장에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압력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자유화율이 일본 96%, 대만 90%로 우리나라보다 높으나 비관세장벽 등 각종 수입억제책을 쓰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반수입만 개방해 놓고 국제수지·국내 산업 동향 등을 보아 국제수지에 무리가 안 가도록 별도 대책을 세울 방침으로 있다.
3백96개 품목이 수입자유화 되었으나 곧 해당 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올 우려는 많지 않다.
대개 수입자유화 대상 품목에는 「상공부장관의 별도 공고」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일단 수입을 개방한 다음 별도 공고에서 수입업자·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입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높은 세율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의「안전장치」가 있는 것이다.
골프 세트를 예로 들면 관세 60%에 특소세 1백%를 부담해야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그냥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값보다 수입품이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다.
수입자유화는 국내 제품과 자유경쟁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아직 유치 단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문호를 개방하면 국내산업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
이번 수입자유화 품목 중에는 수입을 터도 사실상 수입수요가 극소일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이 많다.
그러나 화장품·의약품 등은 기별공고 개정 떄마다 수입자유화의 여론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약사법에 묶여 기초화장품조차 수입의 길이 막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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