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지참금 10만 불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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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외로 이민 갈 경우 갖고 나갈 수 있는 외화한도가 최고 10만 달러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까지는 4인 가족 기존 6천 달러까지만 가능하다. 시행은 6월부터로 잡고있다. 23일 재무부가 발표한 해외 이주비의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전 가족이 이민갈 경우 10만 달러까지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국제입양이나 국제결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도를 10만 달러로 늘렸지만 자동지급 하는 것은 아니다.
2만 달러까지는 외국환은행에서 신청대로 그냥 내주고 5만 달러까지는 납세필증을 확인한 다음 지급한다.
가구주에 대해선 3만 달러. 가족 1명당 지급한도는 1만 달러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가구당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구주에게 3천 달러, 가족1명당 1천 달러 씩 4인 가족 기준 6천 달러가 최고한도였다.
정부는 해외이주비 지급한도를 대폭 늘리면 외환이 대폭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 수지사정에 따라 축소 조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민간 다음에도 생업이 정착되도록 국내은행 외국지점 등을 통해 생업자금의 융자를 확대하고 국내의 연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길을 일기로 했다. 연금송금은 현재 금지되어있다.
생업자금융자한도는 현재 5만 달러인데 이를 10만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원가로 외국환 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여 외화예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외화로 인출하는 것은 일정기간 불허하기로 했다.
이미 해외로 나가 살고있는 이민에 대해선 국제수지 압력 때문에 이번 확대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국제수지 사정이 좋아지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있다.
그런데 해외이민자수는 작년 l년간 9천4백 가구 3만7천5백10명이며 누계는 약1백40만 명에 달한다.
10만 달러까지 확대됨으로써 연간 해외 이주비로 지급되는 외화가 최고 10억 달러까지 달할 전망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나쁜 국제수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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