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원세비 가불 일체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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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1대 국회에 들어 의원들의 세비가불이 일체 안되고 있다.
사무처관계자는 꼬일 과거에는 헌금보유가 다소 허용되어 한 두 달의 가불이나 융자를 통한 편의제공이 가능했으나 요즘엔 현금보유와 예산의 변태운영이 금지돼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국고수표를 발행토록 되어있어 일체 융통성이 없다고 설명.
일부의원들의 가불신청과는 달리 19명의 의원들이 10만5천 원의 사비를 내고 순금배지를 사무처로부터 만들어가 대조적.
10대까지 순금으로 만들던 배지를 도금한 은배지로 바꾸다보니. 금배지 기분이 안나 자비 제작이 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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