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년내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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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0일▲도시계획에따른 토지수용 인허가 취소등 각종 행정처분을 할때와▲새로운 임법이나 제도의 신설 또는 정책을 입안할때 이해당사자나 국민들에게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진술을 듣는등 행정에 국민의 참여폭을 대폭 넓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한 「행정절차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의 실시에 대비한 민주적인 행정풍토조성을 위해 새로운제도를 시행할 경우 반드시 국민에게 사전에 알리도록하는 행정예고제와 민윈사항의 내용·절차·처리시기및 불복할 경우의 합의방법등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민원공지제도를 각부처별로 실시토록 했다.
점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추진중인 발전저해 법령·제도· 관습등의 개선작업의일환으로 행정절차법을 금년안에 제정한다는 방침을세워 이 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서독등의 사례룰 연구, 시안이 마련되는대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행점절차법에는▲민원처리,기준의 공개등 각종행정운영기본방침과▲행정처분절차▲행정입법절차등도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이법이 제정되면 인허가취소·도시계회에 따른 토지수용· 자격박탈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경우에는 반드시 처분전에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기희룰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때는 청문절차를 밟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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