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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등 유벙언 회장 일가 4명 일시석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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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44)씨 등 유병언(사망) 청해진해운 회장의 일가 4명이 29일 오후 석방됐다. 30일부터 이틀간 경기 안성 금수원에서 열리는 유 회장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들은 대균씨와 유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 동생 병호(61)씨, 처남이자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권오균(64)씨다.

오후 4시5분쯤 권윤자씨를 시작으로 병호씨와 권오균씨가 차례로 인천구치소를 나왔다. 체포 당시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이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이 준비한 차량 4대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나온 대균씨는 "어디로 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버지) 장지로 갈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또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엔 아무런 대답없이 울먹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호씨만 구리 자택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대균씨 등 3명은 장지인 금수원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대균씨 등 4명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관할 경찰처장의 보호·감독에 따라 자신의 주거지와 유 회장의 장례식장만 오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대균씨 등 일시 석방된 이들 1명당 5~7명의 경찰, 수사관을 붙여 밀착 감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인 28일 오후 6시40분쯤에는 유 회장의 형 병일(75)씨가 석방됐다. 그는 법원에 낸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보증금 3000만원의 내고 풀려났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사진 뉴스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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