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단체·종합회원에도 병원보험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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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보험법시행령을 고쳐 의료보험대상자에게 △가구당 평균소득으로 보아 보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촌지역주민과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조직되어있는 같은 직종, 또는 같은 지역예 속하는 자영자들을 포함시키는등 의료보험혜택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새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에 의한 종합보험의료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과 보건진료소등이 설치되어 주민에게 의료공급이 가능하고 가구당 평균소득수준이보험료부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추천에 의해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농촌지역주민등으로 했다.
또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조직되어있는 단체로 피보험자관리가 가능한 단체와 일정수 이상의 회원이 확보돼 조합의 재정안정과 위험분산을 할 수 있는 같은 직종 또는 같은 지역에 속하는 자영생업자들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같은 지역안의 변호사 약국개설자 이·미용사 모범운전사등과 예총·재향군인회등 시·도지부를 결성하고 있는 각종 단체회원들에게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농촌지역이나 각종단체의 피보험자들의 의료비부담률은 지금까지 혜택을 받는 1종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정하고 매달 납부하는 보험액도 종전수준과과 같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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