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 합의 땐 형사처벌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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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검찰청은 4일 단순히 재산피해만을 낸 교통사고는 합의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물적 피해 교통사범처리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 지침은 4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74조(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 단서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차량과 차량, 차량과 기타 재물의 충돌로 인해 인명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현장에서 교통사고보고서와 합의서 작성만으로 수사를 끝내도록 했다.
이 경우 피해액 10만원 미만의 사고는 입건이나 처벌하지 않으며 10만원 이상인 경우 입건은 하나 처벌을 하지 않아 사고운전사가 이 때문에 조서를 받거나 경·검찰에 다시 소환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합의가 안된 경우 종전처럼 10만원 미만은 즉심, 그 이상은 형사 처벌하게 된다.
교통경찰관은 항상 인쇄된 합의서를 갖고 다니며 사고현장에서 이를 제공해 주도록 했다.
지난 1년 동안의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모두 3만6천4백71건으로 전체교통사고의 30·3%이며 그중 10만원 이하는 1만8천6백21건으로 51·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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