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저해하는 법령?제도등 연내 모두 정비?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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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천년대를 내다보는 국가의 성장 발전을 촉진키위해 이를 저해하는 기존의 법령?제도?관습?행태등에 대한 일대 개선작업에 착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민합동의「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각부처에 세부개선지침을 시달했다.
심의위원희 밑에는 실무위원회(김형옥행개위원장)와 실무작업반 및 각부처별로 작업반이 편성되며 민간전문가와 정부정책자문위원들이 대거 참거 참여하게 된다.
4일 각부처차관및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시달된 개선작업방향은▲행정의 민주화및 합리화▲경제운영의효율화▲민원행정개선▲복지향상등으로 항마다 세부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작업은 오는 12일부터 일제히 착수되어 8월하순까지 각부처별?분야별 개선안을 작성하고 이를 10월말까지 심의확정한 다음 금년말까지는 법령개폐등 필요한 작업을 모두 끝낼 예정이다. 성장발전 저해요인개선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의 민주화맞합리화
▲불필요한 조직?중첩된 기능의 정비▲행정권의 한계획정(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간?정부와 유관기관간등) ▲정부의 각종 계획및명령안제정과정에 민간의 참여제도확립▲일선행정에 맞는 행정의 탄력성부여▲상호 모순되거나 체제성을 결여한 법령정비
◇경제운영의 효율화(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규제 개선)
▲조세감면과 재정및 금지윈등 각종지원체제개선▲경제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정비▲경제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법령의 정비
◇민원행정개선
▲국민생업에 불합리한 제약을 가하는 법령?제도의 정비▲공익상 이유없이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법령?제도정비▲불필요한 보고?신고등을 규정한 법령?제도 정비
◇복지향상
▲복지분야의 기본법정비▲통일성 또는 합리성을 결여한 각종 복지관계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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