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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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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 등록>
제3조 (등록의무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이하 「등록 의무자」라 한다) 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2, 3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3, 3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 안전기획부의 직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군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및 교육감
7.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감 또는 지방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시장· 군수· 구청장·세관장· 세무서장 및 경찰서장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단체(이하 공직유관 단체라 한다) 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원·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외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 단체.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직위 또는 직무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등록대상재산)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인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②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
l,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 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분권·상무 및 소득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표시방법, 소유자별 등록대상 재산의 범위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①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기관 (이하 「등록기관」 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전보·강임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
l,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 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군인 및 군무 원은 국방부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등록의무자는 총무처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당초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당초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초 (변동사항신고) ①등록의무자는 매년 1윌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해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그해의 12월31일까지 사이의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사본을 포함한다) 그 증감원인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등록의 유예)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등록의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등록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및 조사) ①등록기관의 장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 사방은 대통령 영으로 정한다.
②등록기관의 장은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③등록기관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기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등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재산은닉 또는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9조 (등록재산의 비공개) ①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의무자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장이 소속공직자의 비위사건관련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모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제10조 (전보된 자 등의 재산신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퇴직 후 1월 이내에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해의 l월1일 (1월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제산 변동 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후 2년간 매년 전보 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성실등록의무 등) ①등록의무자는 재산을 성실히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의무자는 등록기관의 장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등록기관의 장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등록의무자는 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의 귀책사유로 이들의 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 등록사항의 목적의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부실등록 기타 이 법에 정한 사유 이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 사항을 이 법에 정한 것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밀엄수) 재산등록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선물신고>
제14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①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 (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에 선물을 인도하여야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선물의 국고귀속·등)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면직 또는 퇴직 공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6조 (징계 면직 공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와 관련하여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유죄판결로 인하여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면직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퇴직 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유죄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경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취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공직유관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에 준 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탄핵 또는 징계면직공직자와 유죄판결로 인한 퇴직공직자는 면직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퇴직 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유죄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간 비위와 관련된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취업승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국회규칙·대법원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8조(취업승인) 제l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취업 중인 심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한다.
제19조 (취업승인 심사위원회)①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신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 및 국무총리 소속 하에 취업승인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취업승인 심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취업 승인의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장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총무처장관에게 해당 인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총무처 장관은 당해 인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단체의장이나 사기업체의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한다.
②취업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장은 당해 기관 단체에 재직하였던 자 (취업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이하 같다)에게 당해 인에 대한 취업 해제 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 또는 사기업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기획· 총괄기관)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면직 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2조(시행령)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3조(징계 등)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2조 (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3조 (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①제9조 제2항(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13조 (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을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l98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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