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내면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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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4일 산불을 낸 실화범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액을 물도록 하고 불을 내고 달아난 자는 강력범과 같이 사진을 첨부, 지명 수배토록 각 시·도와 영림서에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불을 내고 달아나는 실화범이 많은데다가 형사처벌만으로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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