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 85년부터 실시|노사공동부담…실업때 연금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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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15일 고급전문인력을 적극양성하기 위해 대학 및 대학원교육을 확층하고, 기능인력양성을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실업대책을 위해 85년까지「고용보험제도」(실업 보험)를 실시하는 한편 인력배분 및 활용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젼계획을 위한 「고용 및 인력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르면 고급전문인력과 기능인력을 늘리기 위해 문교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따라 대학 및 대학둰등 각급교육기관의 교육과 해회유학을 보강, 확충하고 직업훈련인원을 현재의 연간 97만5천명에서 86년에는 l백19만6천명으로 22·6% 늘리는등 직업훈련의 내용을 보강키로 했다.
또 실업자를 위해 노사양쪽이 공동부담하는 사회적 강제보험인 고용보험제도를 85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보험은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최소한의 실업급부(연금)를 주는선에서 실시하고 ▲이에따라 기업체에 고용촉진·실업방지를 위한 각종지원을 하며 ▲퇴직금제도, 다른사회보강제도, 직업안정기능의 발전과 관련, 종합적인 체계와 균형이 맞도록 추진키로했다.
이를위해 84년까지 제도실시의 여건·타당성을 검토, 법령제정 및 시행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이밖에 국가기술자격검정인원을 82년의 연간 8백35명에서 86년에 9백37명으로 늘려 5년동안 3천1백13명의 자격자를 배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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